재난지원금 등으로 자주 쓰이는 차상위계층은 무슨말인가요?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서 재난지원금 또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던데 차상위계층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특정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나,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각종 사회적 공공부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