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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등으로 자주 쓰이는 차상위계층은 무슨말인가요?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서 재난지원금 또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던데 차상위계층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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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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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특정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나,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각종 사회적 공공부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