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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캄프
베르캄프24.01.30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현재 2월 청약당첨을 받아 이사준비 중이고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집주인과 2022년 6월 재계약하면서

묵시적으로 문자와같은 기록을 남기고

2024년 6월까지이나 청약당첨으로 인해

입주 3개월전쯤 집주인에게 말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협의하여서 재계약을했소

입주 3개월전인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미리 말한상태인데

집주인은 현재 집이 팔리거나 전세로 나가야 돌려줄수있다고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문자, 음성녹음등 보유

(반환보증보험미가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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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5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6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7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좀내려서 내놓으시면 안되냐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전월세가 잘안나가 애를 태우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낮으면 나가는 편이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