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문의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2018년 11월 1일 취업을 했습니다 감면 명세서를 보니 감면 기간이 2018년 11월 1일 시작일이고 종료 일이 2023년 11월 30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연말정산 시 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종료일이 11월 30일이면 12월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2월달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 못받고 1~11월까는혜택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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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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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12월은 감면아니고, 11월까지 감면대상인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혜택은 월단위로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하느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가지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
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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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월 급여까지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