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하느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가지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
하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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