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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24.02.28

2기확정 부가세 관련 환급문의입니다.

제가 회사에 2월 13일에 입사를 했는데

기존에 공백으로 인하여 1월 25일자에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신고서가 수정되었는데 이체담당자가 수정된 신고서상 납부금액이 아닌

그전 납부금액으로 납부하여서 420,000원이 과납되었습니다.

신고서는 -420,000원 , 납부는 +420,000원

이런경우는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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