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2월 13일에 입사를 했는데
기존에 공백으로 인하여 1월 25일자에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는데
신고서가 수정되었는데 이체담당자가 수정된 신고서상 납부금액이 아닌
그전 납부금액으로 납부하여서 420,000원이 과납되었습니다.
신고서는 -420,000원 , 납부는 +420,000원
이런경우는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