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 후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25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마무리하고 환급이 결정되어 2월 초에 환급 받았습니다.
(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 대상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며칠 전 25년 12월 영세 매출 건이 누락된 게 확인되어
어제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마무리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은 없고,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함)
이런 상황에서 회계 정리를 할 때 아래 두 가지 중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5년 12월 31일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미수금(환급금) xxx
2026년 2월 6일
[차변] [대변]
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
2026년 2월 25일
[차변] [대변]
잡손실(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
2)
2025년 12월 31일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미수금(환급금) xxx / 미지급금(가산세) xxx
잡손실(가산세) xxx
2026년 2월 6일
[차변] [대변]
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
2026년 2월 25일
[차변] [대변]
미지급금(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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