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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움엔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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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 후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25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마무리하고 환급이 결정되어 2월 초에 환급 받았습니다.

(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 대상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며칠 전 25년 12월 영세 매출 건이 누락된 게 확인되어

어제 25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마무리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추가 납부 세금은 없고,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함)

이런 상황에서 회계 정리를 할 때 아래 두 가지 중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5년 12월 31일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미수금(환급금) xxx

  • 2026년 2월 6일

[차변] [대변]

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

  • 2026년 2월 25일

[차변] [대변]

잡손실(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

2)

  • 2025년 12월 31일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세대급금 xxx

미수금(환급금) xxx / 미지급금(가산세) xxx

잡손실(가산세) xxx

  • 2026년 2월 6일

[차변] [대변]

보통예금 xxx / 미수금(환급금) xxx

  • 2026년 2월 25일

[차변] [대변]

미지급금(가산세) xxx / 보통예금 xx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에 변동 없으므로 추가로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서만 잡손실로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