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발생하여 상처가 났다면 폭행죄인가? 상해인가?
우발적으로 시비가되어 상호폭행이 발생하여 폭행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상해죄로 처벌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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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처가 별다른 치료없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하다면 폭행죄,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진단서도 발급이 가능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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