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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0.11.15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쌍방간에 싸움이 났을 때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맞거나 서로 간에 폭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사건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피해를 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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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외 상해죄는 법적으로 그 고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폭행의 고의였는지, 상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다만, 그 구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이에 반해 상해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상해라 함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까지는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는 행위라면 상해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공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즉, 폭행치상죄)한 경우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단순 폭행이라도 진단서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외 구별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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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며, 상해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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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폭행과 상해의 명확한 구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를 기준으로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를 폭행으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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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의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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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비슷하면 쌍방합의를 통해 서로 고소취하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인 경우 그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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