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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짓굳은할미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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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와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8800 안양시 빌라 1채와

천안시에 공시지가

7900 아파트 1채를 보유중입니다

천안시 아파트를 2년보유가 지나 매도할

예정인데요

질문

1) 공시지가 1억이하 2채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2)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요(천안 ,조정대상지역)

3) 양도차액이 6500정도일때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세율과 계산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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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시지역은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계산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은 없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중과대상주택에 포함되며,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천안은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이하라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경기도 안양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란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기본세율+20% 혹은 30%로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의 보유기간을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