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구입은 6월1일 이후에도 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면 다주택자도 취득세 할인이 되나요?2. 현재 공시지가 가격이 8240만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6월 1일 이후에 얼마가 될지 알수 있나요?3. 1가구 2주택자가 1년뒤에 집을 팔게된다면 양도세가 몇%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공시가격의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다음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3.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두 세금을 비교하여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