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더 지급한 상태에서
물건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진행중이구요
이러한 경우 본래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
세금·세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더 지급한 상태에서
물건과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도 진행중이구요
이러한 경우 본래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잡손실로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