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같이 발행받았어요
1번 10.30 1,340,000 ; 11.5 전송
2번 10.30 -1,340,000 ; 11.17 전송(수정-계약해지)
3번 10.30 1,340,000 ; 11.17 전송
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0.5% 맞나요?
이럴경우 2번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0.5%가 맞습니다.
2번 수정사유 잘못 적용 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의 방법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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