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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리99
뽀얀개리9923.01.07

계약해지 기간 후 발행 지연수취가산세 나올까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같이 발행받았어요

1번 10.30 1,340,000 ; 11.5 전송

2번 10.30 -1,340,000 ; 11.17 전송(수정-계약해지)

3번 10.30 1,340,000 ; 11.17 전송


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0.5% 맞나요?

이럴경우 2번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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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0.5%가 맞습니다.

    2번 수정사유 잘못 적용 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의 방법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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