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장님께서 그동안 시급도 더 챙겨주고 30분 더 챙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고용보험? 이런 것도 안 때고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준다면 그동안 더 준돈을 정산해서 빼서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속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을 핑계로 안 준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