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이 1년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채변제란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