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5세이상 계속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5세전에 입사하셔서 65세가 넘으신 지금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이신데
65세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말아달라고 하십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는방법은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퇴사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급여에서 고용보험 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