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전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계약직 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간 단절없이 현 사업장에 65세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