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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2.03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만 65세 이전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계약직 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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