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만 65세 이전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계약직 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간 단절없이 현 사업장에 65세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 신규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입사하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되는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보험료)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에 관한 사업주 부담만 발생하게 되기에,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단절없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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