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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3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만 65세 이전 입사하여 계약직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계약직 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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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간 단절없이 현 사업장에 65세 이후 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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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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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 신규입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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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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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계약직 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곧바로 타 회사에 입사하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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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되는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보험료)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에 관한 사업주 부담만 발생하게 되기에,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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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단절없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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