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두이랑88
두이랑88
24.04.25

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