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두이랑88
두이랑8824.04.25

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적용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납부해야하고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