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