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 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적용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납부해야하고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