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던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필요경비로만 공제 시킬 수 있나요?
즉 다시 말해 추계신고 시에는 건강보험료는 공제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경비에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경비가 아닌, 소득공제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