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링크 소지죄로 처벌될까요?
2주전 원고지앱에 기록된 글들을 개인적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백업하는과정에서 함께 백업된 글 중에 가상 아청물 (2d 망가)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포함되었다 가정하고 여쭙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구글드라이브에 정말 아청물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다면, 제가 접속이나 외부유저에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실제 수사로 처벌하나요? 단순히 제 폰의 다른 앱에서 백업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링크를 올리는것만으로 공유나 소지로 취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만으로는 소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청법에서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나,
위와 같이 관련 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것만으로는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