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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1.04

구글 드라이브 링크 소지죄로 처벌될까요?

2주전 원고지앱에 기록된 글들을 개인적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백업하는과정에서 함께 백업된 글 중에 가상 아청물 (2d 망가)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포함되었다 가정하고 여쭙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구글드라이브에 정말 아청물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다면, 제가 접속이나 외부유저에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실제 수사로 처벌하나요? 단순히 제 폰의 다른 앱에서 백업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링크를 올리는것만으로 공유나 소지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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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만으로는 소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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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에서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나,

    위와 같이 관련 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된 것만으로는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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