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공시지가 1억미만 개인 혹은 법인

과밀억제지역 밖에 법인의 본점을 두고 서울 내에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