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신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인가요 8%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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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 시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