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신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인가요 8%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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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 시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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