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들에게 2천만원을각자 상속해도되는지요?
주식으로 손주3명 각자2천만원씩 3명 6천만원을 사주면서 상속이라고 쓰면 되는지요 ?상속할때 무슨증거를 꼭남겨야하는지궁금합니다 ? 1인당2천씩 인지요? 항상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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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 님 등이 생존시에 손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증여재산 및 증여일자, 증여자 및 수증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손자 손녀가 상증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인당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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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주에게 각각 2천만원의 주식을 사준다는 것으로 볼 때 상속세(사망의 경우)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손주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 손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손주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