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하는데 저는 오히려 내기만 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현금영수증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금저축이랑 고향사랑 기부금도 하면 좀 나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느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