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
1.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빌라 2억 2천만 원, 대출이 1억 7천만 원, 카드 빚이 1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월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