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를 하는 도중이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무 시간 도중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는 도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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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가던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시간 도중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는 도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겼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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