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근무를 하는 도중이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무 시간 도중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는 도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가던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시간 도중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는 도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이 생겼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