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기업·회사법률Q. 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인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퇴사자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폐기해야하는지, 이름/성별/근무부서 정도는 남겨도 되는지(파기 범위)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만 봤을때는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인데 휴일에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들어서,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날을 휴일로 하고 있기는 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근로계약서에도 급여를 적지만 연봉인상할때 1년단위로 한번에 갱신을 하는데근로계약서 26.8월까지 근무,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26.12월까지. 이런식으로 해도 추후 8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처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기존 근로계약서가 26.1.1~26.12.31 이고,단축근로기간이 26.2.1~26.4.30 이라면 그 기간 동안 주는 급여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한다면 단축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 외부모니터 MS워드,PPT,엑셀 등 화면 크게 나오는 문제노트북에 외부모니터 사용중인데 MS오피스 프로그램들만 갑자기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정상이고요. 배율 문제라기에는 다른 화면들은 정상이고 딱 오피스 프로그램들만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본공제 하지 않는 가족의 카드값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안하거나 니이가 안되서 못하는데, 소득초과는 또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나 자녀 명의의 카드값, 현영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의료비만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보다 실손보험료가 클 때부양가족 의료비 있는데내 실손만 내 의료비보다 크다면내 의료비만 0으로 만들고 가족의료비는 그냥 둬도 되나요아니면 합산해서 반영되도록 내 실손의료비를 전액 반영해야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엑셀 PPT 등 오피스프로그램 외부모니터 송출시 크게 나오는 이유2013 버전이고, 노트북에 외부모니터 연결해서 쓰는데 노트북 화면에서는 괜찮은데 외부모니터에서 엑셀, PPT, 워드만 전체적으로 갑자기 커졌어요;; 그냥 화면을 다 확대한것처럼 크게ㅜ나와요 리본메뉴 등등 다...디스플레이 설정 바뀐것도 없고 100%, 기본값입니다ㅠㅠ 해결방법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자,사사휴직자 내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개인사유로 무급휴가 또는 사사휴직 신청, 회사 승인하여 장기간 무급으로 쉰 직원의 내년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병가처럼 계산하면 되는지 육아휴직처럼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 개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개인 업무 성과에 따라 대상자 일부만 별도로 주고 매년 연봉계약 때 지급률을 다르게 해서 계약하는 급여가 있습니다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하고있는데 고정성 폐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