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에 휴가나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월급외에 휴가나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그리고 자격증 수당 같이 수당으로 받는것 그리고 연자수당 같은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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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외에 휴가나 명절에 받은 상여금이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을때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시에도 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자격증 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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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예 : 월 20만원 이내 식대,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가 아니라면 상여도 일반 급여와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여금, 자격수당, 연차수당 모두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도 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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