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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