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기준으로 나와있는 연봉과는 별도의 휴가비나 명절에나오는 보너등등 이런것은 퇴직금 정산을 할경우 전부 포함되어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산출식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3/12 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포함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봉 내역과 별도로 지급 되는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 되는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별도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전체 직원들에게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이 일시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품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떡값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휴가비나 보너스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됭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실태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여금 등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참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지급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은혜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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