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봉 내역과 별도로 지급 되는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 되는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별도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전체 직원들에게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비 또는 명절에 지급되는 보너스 등이 일시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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