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소중한꾀꼬리267

소중한꾀꼬리267

22.01.16

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2021년 1월에 이혼 했는데 오늘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해보니 제 앞으로 배우자가 등제가 되있어서 그냥 회사에

이대로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등본 에는 저랑 아이들만 있는데 따로 국세청 에 신고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기 회계사

      이민기 회계사

      22.01.17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에 배우자와 혼인상태셔야합니다. 작성자분은 1월 이혼으로 21년까지는 공제가능한 상태였던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이혼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부부가 아니시므로 배우자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말 기준 배우자의 법적인 이혼상태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배우자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