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저 혼자인이고 전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아이들을 연말정산시 공제하려하는데 공제신고서에 한부모 공제 체크하고 관련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랑 등본 이렇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것도 있던데 전 배우자 말로는 재산 관련 문제로 복지센터에 신청하는 한부모 가족은 요건이 안되어 신청불가라 했답니다
문의사항 결론을 짓자면 한부모가족증명서 없이 일반 가족관계서나 등본이 연말정산할때 증빙서류로 충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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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이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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