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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운좋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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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필요한게 어떤건가요???

결혼전에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세금 공제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주소 이동 하게 되었는데 등본 변동사항에 맞게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며, 실무상으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외 부양을 증명하는 서류까지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필요 서류는 없고 등본만 제출하여 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