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에 퇴직금달라고 할때 관련 인건비 신고등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중간에 퇴직금 몇백만원정도
달라고 하실때 인건비 신고나,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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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몇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인건비 신고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충족된 경우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 설명드립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퇴직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0원, 보통예금 000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