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에 퇴직금달라고 할때 관련 인건비 신고등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하시는 근로자분이 중간에 퇴직금 몇백만원정도

달라고 하실때 인건비 신고나, 관련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몇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인건비 신고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충족된 경우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 설명드립니다.

      (차변)퇴직급여 0,000원 (대변)퇴직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0원, 보통예금 000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