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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1318
회계초보 입니다.
24.01.08 입사자의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압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일할계산인가요?
사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1일×2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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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분 전부 납부합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