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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고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미 지급을 했다면

퇴직소득자료 원천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계속근로자인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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