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지방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지급명세서 수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매월/연말정산/소득처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나와있질 않아서..
지방세 또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한데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이것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처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에는 연말정산/소득처분과 같이 따로 체크하는게 없어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과세표준액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금액을 쓰고 지방세액에 소득세의 10%(일의자리 절삭)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걸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득세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