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오토바이와 차선 변경을 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 주행 오토바이 20 : 80 차선 변경 자동차입니다.
이 때 상대 자동차가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안전 지대 및 실선 등),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차선 변경이
예측 가능했는지,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