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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23.04.26

직진주행 오토바이와 차선변경 자동차와의 사고가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2차선에서 직진주행을 하고있었는데

바로옆에서 자동차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할수없어 측면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대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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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와 사고이기에 2:8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차량쪽 과실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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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주행 오토바이와 차선 변경을 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 주행 오토바이 20 : 80 차선 변경 자동차입니다.

    이 때 상대 자동차가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안전 지대 및 실선 등),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차선 변경이

    예측 가능했는지, 오토바이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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