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자 교차로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직진하고있었고
우측에선 자동차도 직진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사고난 사건인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빨간색 : 오토바이
파란색 : 자동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시에는 우측차가 우선이기에 선 진입 여부와 서행 또는 과속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존의 과실 도표를 적용하면 50 : 50이 나오게 되며 올해 나온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토바이 60 : 4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도로가 동일폭인지는 불분명하나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상기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통상 과실은 5:5로 정리가 되나 경찰신고시에는 가해자에게 일부 추가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드리는 것은 아니라 참고하셔요.
사고내용으로 보아 우측차량이 통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좌측 진직인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과실은 5대5정도로 예상이됩니다.
정확히는 영상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