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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집게벌레206
귀여운집게벌레20623.11.21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과실

신호없는 +자 교차로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직진하고있었고

우측에선 자동차도 직진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사고난 사건인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빨간색 : 오토바이

파란색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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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사고시에는 우측차가 우선이기에 선 진입 여부와 서행 또는 과속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존의 과실 도표를 적용하면 50 : 50이 나오게 되며 올해 나온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토바이 60 : 4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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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도로가 동일폭인지는 불분명하나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상기와 같이 사고가 난 경우 통상 과실은 5:5로 정리가 되나 경찰신고시에는 가해자에게 일부 추가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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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드리는 것은 아니라 참고하셔요.

    사고내용으로 보아 우측차량이 통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좌측 진직인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과실은 5대5정도로 예상이됩니다.

    정확히는 영상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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