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전환 불가통보시 법적대응
안녕하세요, 7년전 다녔던회사를 재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월1일 입사했고 이번달말이 3개월 수습기간종료인데 오늘 상급자를 통해 업무능력저하로 정규직전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퇴사통보인데 이런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업무능력저하 라고 하지만 잘못한거, 실수한것들만 나열해 업무적응능력이 떨어진다고합니다. 좀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도움받을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