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시 처분 행위 등을 진행할 경우 연락이 안되거나 서류준비가 안되는 등 불편함이 겪게 되므로 대부분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검토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자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법 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지급되는 재산들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