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지고있던 재산에대한 분할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가계의 기여도에 따른것인가요?
아님 전체금액에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기간이나 기여한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하여 부부가 기여한 바를 비율로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