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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이혼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전체금액에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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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 및 그 정도가 결정도비니다. 막연히 전체금액으로 나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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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통상 원고와 피고 순자산을 합한 전체 재산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순자산이 6억, 피고의 순자산이 6억인데 재산분할비율을 1:2, 즉 1/3 : 2/3으로 정하였다면 원고의 분할액은 4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1/3], 피고의 분할액은 8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2/3]이 됩니다. 이 때 원고는 이미 순자산을 6억 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은 현금 같은 자산은 통상 이혼소송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자산은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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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부터 확정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확정된 재산분할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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