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통상 원고와 피고 순자산을 합한 전체 재산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순자산이 6억, 피고의 순자산이 6억인데 재산분할비율을 1:2, 즉 1/3 : 2/3으로 정하였다면 원고의 분할액은 4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1/3], 피고의 분할액은 8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2/3]이 됩니다. 이 때 원고는 이미 순자산을 6억 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은 현금 같은 자산은 통상 이혼소송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자산은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