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이혼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분할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전체금액에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 및 그 정도가 결정도비니다. 막연히 전체금액으로 나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통상 원고와 피고 순자산을 합한 전체 재산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순자산이 6억, 피고의 순자산이 6억인데 재산분할비율을 1:2, 즉 1/3 : 2/3으로 정하였다면 원고의 분할액은 4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1/3], 피고의 분할액은 8억 원[= 12억 원(=6억 원 + 6억 원) x 2/3]이 됩니다. 이 때 원고는 이미 순자산을 6억 원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은 현금 같은 자산은 통상 이혼소송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자산은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부터 확정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확정된 재산분할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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