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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4

재산 분할 시 공동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유형의 재산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분배되거나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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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또는 일방명의이나 그 형성에 있어서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및 혼인기간 혼자 힘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기준으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방법(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해당 방법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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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거쳐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으로 이를 분할 결정합니다. 분할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후 재산을 나누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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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쌍방이 그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모든 유형의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조차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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