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또는 일방명의이나 그 형성에 있어서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및 혼인기간 혼자 힘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기준으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방법(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해당 방법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