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나중에 개인이 주거할 서울소재 부동산(아파트) 구매를 염두에 두고 세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정보>
2020 등기 및 사업자등록
비과밀지역(부산, 아파트 가정집)에 등록함
유한회사, 1인회사
사업목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지금까지 사업실적 전혀 없음. 매년 0원 신고.
예전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절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고
특히 비과밀지역에 등록한지 5년 이상 지난 법인이 있으면 주택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만들어놓았습니다만,
매년 주민세 등 공과금이 들어가고 복잡한 신고의무만 생기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1. 위 법인으로 훗날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요?
2. 주민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인을 폐업해두었다가 향후 다시 개업한다면, "설립 후 5년"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나요?
ex. 5년을 채운 뒤에 폐업하고, 훗날 아파트 구입시에 다시 개업한다.
ex. 4년 채운 뒤에 폐업하고, 훗날 아파트 구입 1년 전에 다시 개업한다.
위 예시들에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기타 위와 같은 법인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법인해산 또는 폐업신고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법인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방문해서 유료상담을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 또는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를 검토해야하며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을 거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최대 13.4%를 적용합니다.
2와 3 질문은 해당 법인(등기, 정관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예정 주택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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