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
으로 회사는 근로솓그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 또는 기준시가 4억원(2022년 귀속분가지는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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