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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할미새265
대담한할미새26521.08.22

부모님 시골주택(대지포함) 매매와 증여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골로 주소 이전한지 4년반 됐고 부모님 연세가 많아 주택을 본인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시가격(3천7백)으로 매입하는거랑 증여로 받는것중 10년이후 매도할경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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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받든 유상으로 취득을 하든 취득가액은 동일하므로 10년 후에 양도할 경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시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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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질문은 너무 불확실하며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단 양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으로 매입하신다면 시가가 기준시가가 될것이므로 증여가액과 매입가액이 같아집니다.

    결국 10년후 매도시 취득가격이 같으므로 두가지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 양도로 이전받느냐 증여로 이전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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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마입하거나 증여로 매입하는 사안 중 평가가액이 동일하다면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한도내라면 증여가 유리할 것 입니다. 10년 후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이 동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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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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