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1조는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