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다주택소유자인데 다매도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경우 비과세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마지막 처분주택에 대해서는 2년보유를 하시고 주택가격 12억이하의 경우라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만 보유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매도주택과 보유주택 매도를 동일 연도에 하는 경우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1주택 복귀후 그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부동산 2년이 넘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