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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4.03.15

다주택에서최종1주택되경우매도시비과세유무

안녕하세요

현재다주택소유자인데 다매도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경우 비과세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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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마지막 처분주택에 대해서는 2년보유를 하시고 주택가격 12억이하의 경우라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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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만 보유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매도주택과 보유주택 매도를 동일 연도에 하는 경우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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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1주택 복귀후 그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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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부동산 2년이 넘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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