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5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
하여 상계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