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력경쟁채용 8급으로 임용이 된 8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초에 채용공고를 확인 후 8급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후 합격하고
8월에 임용이 됐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9월에 인사담당자가 호봉정정을 한다고 했는데 임용당시 호봉획정했던 것을 1호봉 깎아서 현재까지 냈던 기여금과 기본급등(정근수당, 등등)각종 수당을 반환?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내야 하는 것인지 안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채용당시에 8급채용으로 알고 시험을 치뤘는데 자격증같은 경우 9급채용으로 했어야 한다는 규정?같은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라면 여기서 근무하는 같은 직렬의 직원도 그럴것같은데 해당인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8급으로 알고 시험을 치루고 왔는데 9급부터였고 8급으로 자동승급?됐으니 한 호봉을 깎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인사담당자도 본인도 어쩔수없다고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가입하고 글을 한 번 올려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