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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금조146
알뜰한금조14624.02.23

공공기관 경력 호봉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으로 공무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경력직으로 채용시에 유사경력 호봉산정 내규가 있고 신규는 1호봉 측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1호봉 산정되어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신규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해당 채용분야에서는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직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아 좀 더 알아보고 후에 가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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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사경력 호봉산정 내규가 있으면 그 내규에 따라 해당되면 호봉산정이 가능하고 해당 안되면 못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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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에 따른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분야의 요건과 경력산정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고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준다면 채용요건인 경력 1년과 무관하게 1년에 해당하는 경력을 반영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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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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