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으로 공무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경력직으로 채용시에 유사경력 호봉산정 내규가 있고 신규는 1호봉 측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1호봉 산정되어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신규직원으로 입사를 했고 해당 채용분야에서는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직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아 좀 더 알아보고 후에 가서 상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