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현금을 넣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나요?
충전시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한 버튼이나 안내가 없고, 충전 후 받는 영수증에도 현금영수증 관련한 정보가 전혀 없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카드 충전시에는 아직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아닙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때 소득공제대상 또는 필요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교통카드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용 교통카드인지, 티머니 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티머니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t-money.co.kr/ncs/pct/tmnyintd/ReadInttInqr.dev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충전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이 아니라 충전하는 행위로서 차후에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소득공제가 될 것 입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